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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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로구 | 작성일 | 2013-09-09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피쮸짱사과향(식품유형 : 캔디류) 나. 유 통 기 한 : 2015.04.25.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세림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42-52 101호 사. 연락처 : 070-8232-993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 02-860-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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