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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작성자 구로구 작성일 2013-09-09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피쮸짱사과향(식품유형 : 캔디류)

. 유 통 기 한 : 2015.04.25.

.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회수

. 회수영업자 : 세림

. 영업자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42-52 101

. 연락처 : 070-8232-9935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02-86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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