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염포 권역별 도서관 조성 사업 계획(안)
양정·염포 권역별 도서관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양정·염포 권역별 도서관 조성 사업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사업구간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348-3번지 일원
라. 사업규모 : 양정·염포 권역별 도서관(지상3층, 부지면적 1,853㎡)
체육시설 등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348-3번지외 3필지
나. 물 건 : 위 토지상의 대상 물건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나. 보상방법 및 절차
1)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 구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2)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 예정임
4. 토지 및 지장물 열람
가. 열람기간 : 2008. 10. 10 ~ 24(15일간)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평생교육과, 북구청 홈페이지, 염포동사무소(토지조서, 물건조서, 용지도면)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평생교육과(☎052-219-75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