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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02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안내>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 위반시 같은법 제44조에 의거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토록 규정.


붙임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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