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3-08-26
일련
번호
토지현황 허가사항 신고.고발등 현황
시.군.구
(읍.면.리.동)
지목
(현실)
허가
년.월.일
이용목적
(작목)
착수(식재)
년.월
준공(수확)
예정년.월
이용의무
종료일
1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110
대/대 2013.08.23. 주거용 2013.09.01.   취득일로부터
3년
 
※ 알림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이나 수사기관에신고하여 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울산광역시 북구청(민원지적과 ☏052-241-7593)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행사대행용역 입찰 재공고문
다음글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고시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