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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촉탁서비스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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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01 |
건물등기촉탁서비스 시행
우리 구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소유주를 대신하여 등기촉탁을 해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등기촉탁 신청 대상
-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이 철거, 멸실, 말소 되는 경우
- 증축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면적ㆍ구조 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 등기촉탁 신청 방법
- 신청서(사용승인, 철거ㆍ멸실, 건축물대장 말소)에 등기촉탁 여부 표시
- 민원처리 후 7일 이내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지방세과) 및 등기수입증지 (구청 내 농협에서 구입)를 우리 구(민원지적과)에 제출
□ 문의처 :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신영규, 담당자 조희경 (☎219-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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