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3-08-14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안내

 

□ 자진 신고센터 운영 추진

 ㅇ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6조, 제12조

 ㅇ 접수창구  :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청 등록기관

     ※ 북구청 교통행정과 (연락처 : 052-241-7972~6)

 ㅇ (정의)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접수 대상자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 개인인 경우 : 소유자(차량 소유자,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

 ⇒ 따라서, 개인간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되는 불법명의자동차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현황파악 및 범국가적인 단속으로 불법명의자동차 운행 및 유통 차단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241-7972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제37회 청백봉사상 추천자 의견수렴
다음글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