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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구역지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0

주차금지구역지정

효문동 지역에 주차금지구역이 새로 지정이 되어, 다음과 같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설 주차금지구역 : 세종공업(주) ~ 효문아파트형공장 사이 도로

○ 설정 방향 : 아파트형공장쪽(편면) : 노란선 도색구간

○ 계도기간 :‘05. 3. 20(일) 까지

○ 단속실시 :‘05. 3. 21(월)

○ 유의사항 : 횡단보도, 곡각지점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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