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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12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경제적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연령 : 9세 이상 18세 이하
  ○ 소득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 미만
단, 기초생계비, 요양급여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
※ 소득인정액은 가계수입(월급 등)과 재산(자동차, 주택 등)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가출, 범죄·폭력피해 및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이법에서 지원하지 않음

※ 상기법상 지원자도 동일한 내용 지원이 아닌 특별지원은 가능

□ 신청자 : 청소년본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밖에 관계인 등
□ 신청접수 : 북구청 문화홍보과
□ 신청기간 : 2008. 9. 25(목)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 구비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자동차 보험가입 영수증,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등(정기 수입자나 전·월세 거주자 필수)
  -지원 심의를 위한 서류
※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직업훈련비 등 납입고지서(해당자)

※ 문의처 : 문화홍보과 체육청소년계(219-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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