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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10

20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과세대상 : 주택2기분(연세액의 1/2), 토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 재산세 주택분 5만원(본세기준)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되었음.
※ 본세 5만원 초과 : 9월에 50%고지 고지서상 과세대상옆에 【2기분】표시
♣ 납부 기간 : 2008. 9. 16 ~ 9. 30
♣ 납부 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납부 방법 :
● 울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납부( http://www.etaxulsan.go.kr)
●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공인인증제도)-전자납부번호입력
● 은행 현금납부
● 농협이나 경남은행을 통한 폰뱅킹 또는 인터넷 납부(고지서 기재된 이체번호입력)
● 신용카드 납부 : 신한,현대,삼성,롯데, 비씨카드(구청 방문시 신한카드만 수납)

☞ 재산세 납부세액 산출 안내

♣ 재산세의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적용율)×세율=납부세액
○ 과세표준액
  - 주 택 : 주택공시가격 × 55%(적용율)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65%(적용율)
○ 세 율
  - 주 택 : 과세표준액에 따라 0.15%~ 0.5% 차등적용
  - 토 지 : 과세표준액 및 토지부과형태에 따라 0.07% ~ 0.5% 차등적용

☞ 세부담 완화조치 반영 재산세 운영

♣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조치 내용
○ 주택공시가격별 세부담 상한선 차등 적용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05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10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50

☎ 문의처 : 북구청 지방세과 재산세담당자 (052)219-7273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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