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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 처분결과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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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9-09 |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품질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합니다.
- 다 음 -
상 호 |
소 재 지 |
성 명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삼일주유소 |
울산 북구
산하동 14-2 |
홍필숙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규정 위반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등유분 등>이 혼합) |
과징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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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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