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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 처분결과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09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품질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합니다.

- 다 음 -

상 호
소 재 지
성 명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삼일주유소 울산 북구
산하동 14-2
홍필숙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규정 위반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등유분 등>이 혼합)
과징금 2,000만원

2008년 9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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