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울산광역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 지원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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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3-07-24 | ||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3 - 75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2호)」에 의거 우리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투자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보조금 지원대상 해당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2 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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