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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04


개 사육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의 “개”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08.9.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및 별표 2

□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 60㎡ 이상 사육시설

□ 배출시설 설치신고 : \''08.9.27 까지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09.9.27까지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 여야 함

□ 신고하는 곳 : 시청·군청 또는 구청, 가축분뇨 담당부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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