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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안내문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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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8-29 |
『광고물은 도시미관의 얼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안내문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하여 허가(신고)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난 2007년도 광고물전수 조사한 결과, 귀 업소에서 설치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광고물로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나, 불법광고물 설치 방지를 위한 행정절차 홍보와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금번에 한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사후 허가(신고)처리 하고자 하오니, 기간내 허가(신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내 허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의 규정(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08. 6월 ~ 12월 31일까지
○ 접 수 처 : 건축주택과(도시미관담당 219-7482)
○ 대 상 : 허가(신고)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
○ 구비서류
⊙ 신규허가(신고)
- 허가(신고)신청서
- 위치 및 현장사진
-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 안전도검사신청서(허가)
⊙ 연장허가(신고)
- 연장허가(신고)신청서
- 위치 및 현장사진
-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 안전도검사신청서(허가)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허가 신청(신고)서는 붙임을 참조하세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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