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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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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8-29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2008년 3/4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사업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사용기간 : 2008. 6월 ~ 8월 (3개월 사용분)
2.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3. 신청기간 : 2008. 9. 8 ~ 9. 26
4. 신청장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울주군은 자체시행)
5.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조금신청총괄표
- 직영차량 :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사본
- 기타 : 위수탁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등
6. 지급기준
ㆍ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액내 유류사용량에 대한 지급단가 적용
- 지급액 = 실유류사용량(ℓ) × ℓ당 보조금 지급단가(원)
ㆍ보조금 지급기준 및 한도량(경유화물자동차) : 붙임 참조
☏ 문의사항은
시 청 대중교통과 229-4164 중 구 교통행정과 290-0378
남 구 교통행정과 226-5580 동 구 교통행정과 209-3723
북 구 경제교통과 219-7466 울주군 도로교통과 229-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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