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2008년 3/4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사업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사용기간 : 2008. 6월 ~ 8월 (3개월 사용분)

2.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3. 신청기간 : 2008. 9. 8 ~ 9. 26

4. 신청장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울주군은 자체시행)

5.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조금신청총괄표
- 직영차량 :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사본
- 기타 : 위수탁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등

6. 지급기준
ㆍ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액내 유류사용량에 대한 지급단가 적용
   - 지급액 = 실유류사용량(ℓ) × ℓ당 보조금 지급단가(원)
ㆍ보조금 지급기준 및 한도량(경유화물자동차) : 붙임 참조

☏ 문의사항은
시 청 대중교통과 229-4164 중 구 교통행정과 290-0378
남 구 교통행정과 226-5580 동 구 교통행정과 209-3723
북 구 경제교통과 219-7466 울주군 도로교통과 229-7387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안내문
다음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민 인터넷 설문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