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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7

울산지방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기 간 : 2008. 9. 1 ~ 9. 30(1개월간)

□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일체


※ 무기류 소지허가자중 주소변경 미신고자(기간중 주소변경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 군부대에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줌

※ 이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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