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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권일병]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3-07-04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 - 151호


산업단지개발사업[권일병]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권일병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1-1번지

           나) 성    명 : 권 일 병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단위 : ㎡)

        

구분

공장부지

도로

비고

면적(㎡)

311

311

-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8-1번지 일원

        5. 사업기간 ┌ 당초 : 2012. 11. 15. ~ 2013. 06. 30.

                    └ 변경 : 2012. 11. 15. ~ 201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변경없음

        7.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 및 사업시행자[☏.011-9350-16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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