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7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제 시행 안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이 2008. 6. 15일부터 자유업에서 신고·등록제로 변경 시행되고 있으니, 결혼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 또는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추석 전ㆍ후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단속
다음글 오존경보상황 전송서비스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