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신고·등록제 시행 안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이 2008. 6. 15일부터 자유업에서 신고·등록제로 변경 시행되고 있으니, 결혼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 또는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