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옥동~농소 2구간, 5차 추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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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3-06-25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 - 687호】
보 상 계 획 공 고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통지하니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27.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옥동~농소 2구간 도로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일원 라. 사 업 규 모 : 도로개설 L=8.9㎞, B=20.0m(4차로) 2. 편입토지 및 물건 내역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30-2번지 등 11필지 15,048㎡ 나. 지장물건 : 위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보상시기 : 2013. 7월말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5.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3. 6. 27. ~ 2013. 7. 12.(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청 건설도로과(구관 4층, 052-229-4023~5) 6.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울산광역시)에게 요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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