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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아일]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3-06-24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 - 135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아일]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아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아일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69-5번지

           나) 성    명 : (주)아일 대표 박 창 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공작기계 제조공장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단위 : ㎡)

           

구분

공장부지

도로

구거

비고

면적

6,787.7

5,852.7

829

106

-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69-5번지 일원

        5. 사업기간 ┌ 당초 : 2011. 01. 20. ~ 2013. 06. 30.

                    └ 변경 : 2011. 01. 20. ~ 201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변경없음

        7.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 및 사업시행자인 (주)아일[☏.052-287-72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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