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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5일부터 여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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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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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8-13 |
2008년 8월 25일부터 여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여행사 등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 어린이(만12세미만) : 법정대리인(부모)
◎ 청소년(만12세~만17세) : 법정대리인(부모) → 2009년말 까지 한시적
◎ 질병,장애,사고자 : 법정대리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 전자여권으로 발급됩니다
◎ 여권 내부에 전자 칩을 내장하여 여권의 위조와 변조, 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형 여권입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토록 함으로써 대리신청으로 인한 국제적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여권발급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 해외여행시 본인확인을 위한 논쟁 소지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편안한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기간연장재발급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 현행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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