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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덕산산업(주)]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3-06-14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 - 128호


산업단지개발사업[덕산산업(주)]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덕산산업(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덕산산업(주)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덕산산업(주)

 나. 대 표 자 : 김 한 효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14-27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덕산산업(주) 야적장 부지조성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14-27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  분

공장부지

도로

비  고

면적(㎡)

766

766

-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2. 08. 16 ~ 2013. 06. 30

                └ 변경 : 2012. 08. 16 ~ 2013. 12. 31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변경 없음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와 사업시행자인 덕산산업(주)[☏.052-287-04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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