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11

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한 공직자 선물신고절차등 안내입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8 을지연습 실시
다음글 2008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