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ㆍ입 신고제도
환경부에서 2008. 8. 4부터 수출ㆍ입되는 폐기물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종전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른 수출ㆍ입허가제도와 병행하여 허가대상이 아닌 폐기물에 대하여도 수출ㆍ입 신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폐기물 수출ㆍ입 신고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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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