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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방법 개선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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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2-19 |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방법 개선 안내
우리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방지 및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 대상 폐기물 (폐목재류 제외)
○ 가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5톤미만 공사장 폐기물류
○ 주택 리모델링 공사시 발생되는 5톤미만 건축폐자재류 등
○ 건물 내부수리후 발생하는 건축폐재류(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 5톤이상 건설·건축폐기물은 기존과 동일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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