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한국도장(주)]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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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3-06-05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 - 119호
산업단지개발사업[한국도장(주)]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한국도장(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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