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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5

2008년도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계획 안내

   환경부에서는 2001년부터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거나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된 마을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오염된 지역이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복원효과가 우수한 마을은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로 지정하여 지정서(인증표지판 포함)를 수여하고, 지정된 마을(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008년도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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