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
○ 재등록기간 : ‘05. 2. 21 ~ 4. 8(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목 적 :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 ○ 신고자에 대한 혜택 - 과태료는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하한선(1/2)까지 경감조치 -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추 진 방 법 : 특별대책반 및 지원센터 구성·운영 ○ 재등록기관 : 동사무소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