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화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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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3-05-27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 107호
모듈화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101호(2005. 3. 17)로 일반산업단지 지정 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266(2012. 11. 29)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모듈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승인(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5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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