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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재가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28

2008년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재가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해 2008년도 상반기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시설(재가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복지서비스과 219-734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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