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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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13-05-27 | ||
2014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운영지침을 통보하오니 휴면직중인 보육교사,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은 붙임과 같이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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