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상반기 노인복지법인(여가시설)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공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해 2008년도 상반기 노인복지법인(여가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복지서비스과 219-734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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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