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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및 항만 병무신고사무소 폐쇄 등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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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7-21 |
공항 및 항만 병무신고사무소 폐쇄 등 안내
글로벌 시대 국외여행 증가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도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및 귀국신고제도 폐지에 이어 병역의무자 출국신고제도 폐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법무부/병무청간 국외여행허가자료 실시간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무부 출국심사시스템에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사항 확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국신고 절차 간소화 및 공항 및 항만 병무신고사무소를
폐쇄 하였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법무부 출국심사를
받고 국외출국(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
<출국신고 절차 간소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법무부 출국심사를 받고 국외출국(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
<공항 및 항만 병무 신고사무소 폐쇄>
○ 대구·제주·광주·청주·무안공항 : 2008년 5월 29일 폐쇄
○ 김포·김해공항 및 부산국제여객부두 : 2008년 7월 15일 폐쇄
※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의 병무상담 및 긴급한 민원처리 등을 위해 존치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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