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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3-05-1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 - 105 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과 교통량분산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중인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오토밸리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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