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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동진오토텍] 실시계획승인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3-05-02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 - 98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동진오토텍]

실시계획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동진오토텍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동진오토텍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96-3번지

  나. 성    명 : (주)동진오토텍 대표이사 예상우, 김순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물류창고 및 공장부지 조성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91-1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공장부지

도로

비고

면적(㎡)

40,755

37,045

3,710

 

    나) 사업면적 : 40,755㎡


4. 사업시행기간 : 2013. 5. ~ 2015. 2. 28.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붙임”


6.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와 시행자인 (주)동진오토텍(052-289-18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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