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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실시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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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2-07 |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실시
□ 조사의 목적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토지외의 주택도 시가로 평가·공시하며 공시된 가격은 주택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조사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조사대상 : 관내 모든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 조사일정(2005. 1. 1 기준)
구분 |
추진일정 |
주택특성조사 |
2. 28 까지 |
가격산정·검증 |
3. 2 ~ 3. 31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4. 1 ~ 4. 20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4. 25 ~ 4. 27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 30 |
이의신청 접수 |
5. 1 ~ 5. 31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6. 30 |
□ 주민 협조사항
조사요원 방문시 주택특성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북구 지방세과(☎219-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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