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과세대상 : 주택1기분(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 재산세 주택분 5만원(본세기준)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됩니다.
♣ 납부 기간 : 2008. 7. 16 ~ 7. 31
♣ 납부 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납부 방법 :
● 울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납부 (http://www.etaxulsan.go.kr)
●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공인인증제도)-전자납부번호입력
● 은행 현금납부
● 농협이나 경남은행을 통한 폰뱅킹 또는 인터넷 납부(고지서 기재된 이체번호입력)
● 신용카드 납부 : 신한,현대,삼성,롯데카드(구청 방문시 신한카드만 수납)
☞ 세부담 완화조치 반영 재산세 운영
♣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조치 내용
○ 주택공시가격별 세부담 상한선 차등 적용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05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10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50
☞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홍보
세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3억원(별도합산 토지는 인별로
합산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드리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간 : 08년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
○ 종합부동산세 상담 및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문의처 : 북구청 지방세과 재산세담당자 (052)219-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