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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종류별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25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방법

구 분
식품 종류별 원산지 표시 방법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100㎡이상 업소
품목 및 시행시기
○ 쇠고기, 쌀 : 2008. 6. 22
○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 : 2008. 12. 22
원산지 표시방법
◈쇠고기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및 생식용(육회)으로 조리 판매
○국내산 경우 “국내산”이라 표시예시) 갈비 국내산(한우) 130g : 18,000원 예시) 등심 국내산(육우)
- 다만 수입한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경우
예시)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130g : 18,000원

○수입산의 경우“수입국가명”으로 표시 예시) 갈비 호주(산) 130g : 18,000원
◈ 쌀 경우⇒ 쌀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밥류(떡류, 죽류, 면류 및 식혜 제외)로 제공

○ 국산의 경우 “국내산” 표시 예시) 국(내)산 쌀

○ 수입산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예시)중국 쌀
- 다만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된 경우 혼합된 사실을 병행하여 표시
◈ 김치류(배추김치) 경우⇒ 배추를 주원료로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가공한 것으로 반찬 제공

○ 국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 예시) 배추김치 국산
- 다만 수입한 배추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경우
예시) 배추김치 : 국내산(배추 중국산)

○수입산 경우 “수입국가 명“ 로 표시 예시) 배추김치 : 중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 판매

○ 국내산 경우 “국내산”이라 표시
예시) 삼겹살 국내산 150g : 6,000원, 삼계탕 국내산

○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으로 표시
예시) 삼겹살 미국(산) 150g :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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