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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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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6-25 |
2008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 기간 : 2008. 7 .1 ~ 7. 31
♠ 기한내 미신고시 20% 가산세, 미납부시 0.03% × 납부지연일수 가산세 부과
○ 납부대상 : 사업소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 납세의무자 : `08.7.1 현재 북구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신고납부방법
♧ 신고 : 사업소세(재산할) 신고서 작성 → 구청제출(직접, 우편, 팩스)
♧ 납부 : 사업소세 납부서 수기작성 또는 구청방문 OCR 전산고지서 발급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납부
울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kr)에서 신고서 작성후 납부
→ 카드납부, 계좌이체
※ 기한내 미신고 또는 미납부시 가산세가 가중고지됩니다
※ 문의사항 : 북구청 지방세과(219-7263,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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