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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9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하여
보다 환경친화적인 도시민의 삶의 공간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신청대상
개발제한구역내 소재 토지 및 그 정착물
- 우선매수토지 : 구역경계선 인접지역, 집단취락해제지 주변 토지 등
- 일반매수토지 : 우선매수토지 외에 녹지조성 및 유지에 필요한 토지 등
- 매수제외토지 : 매수 후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토지(기매입토지와 연접한 토지 제외), 공고일 현재 3년미만 보유 토지, 타 법령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 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제외), 개발 사업 예정구역/지구에 포함된 토지, 불법형질변경 토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있는 토지, 기타 매수후 보존이 곤란한 토지 등

□ 신청기간
공고일 이후 상시 신청가능
※ 2008. 7. 11(금) 18:00까지 접수된 신청분 중에서 매수예산을 고려하여 1차로 매수대상을 선정함

□ 신청장소
토지소재지 관할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

□ 신청시 구비서류
매도신청서(공사소정 양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기타 필요서류
※ 모든 공부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매수가격결정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상담 및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 국유재산처 : (031)738-7882, 7432
- 지역본부
서 울 : (02)550-7183 경 기 : (031)220-7866
충 북 : (043)220-8874 광주·전남 : (062)360-3340
경 남 : (055)278-0736 인 천 : (032)890-5263
부산·울산 : (051)460-5570 대전·충남 : (042)530-2641
대구·경북 : (053)606-5247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 장관 한국토지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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