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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홍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2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 질서위반행위를 한 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저 5%에서 최고 77%까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

○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란
    법률(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등

○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이내로 과태료 감경

○ 과태료를 체납하면
  - 가산금 최저 5%에서 최고 77%까지 부과
  ※ 검사지연과태료 30만원 체납시 15,000원 ~ 231,000원의 가산금 추가 부과
  - 1년경과, 3회이상 체납, 합계 500만원이상 체납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의 불이익 발생.

○ 과태료를 상습체납하면
1년경과, 3회이상, 합계 1,000만원이상 체납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이내에 감치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 문의처 (북구청)
주정차위반과태료 : 경제교통과 ☎ 052) 219-7465,7475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 경제교통과 ☎ 052) 219-7464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 경제교통과 ☎ 052) 219-7464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 환경미화과 ☎ 052) 219-7382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 환경위생과 ☎ 052) 219-7373
지방세과 세정계 ☎ 052) 219-7265, 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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