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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3-03-27
 

2013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2013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3. 04. 08(월) ~ 04. 19(금)까지

 나.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다. 지원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라. 장애종류에 따른 지원품목(품목코드) 및 지원대상 

  ※1인당 1품목 지원, 신청물품 지원(현금급여 아님)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04 33 06)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12 39 09) :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 : 청각장애인

(6)자세보조용구(18 09 21):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교부시 의사의 진단 필요

(5)진동시계(22 27 12) : 청각장애인

(6)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보조차 및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 음식 및은료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

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

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1)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 놔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

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2) 접시 및 그릇(15 09 18) :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3) 음식 보호대(15 09 21)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

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증폭기(22 21 18) : 청각장애인

(14) 기립훈련기(04 08 08)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

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5)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6)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1)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2 30 03) : 시각장애인

 마. 지원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바. 지원 제한

(1) 2013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지원가능

(2)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지원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

(3) 타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지원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지원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 및 지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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