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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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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6-04 |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드립니다.
□ 보조대상
○ 기존주택의 담장철거나 대문을 넓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기존주택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추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단, 사용승인 미필 주택은 제외)
□보조금 신청
○ 신청시기 : 년 중
○ 신청방법 : 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시설팀에 건축물소유자가 전화 또는 방문(☎ 219-7466)
□ 보조절차
신청서 제출 →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 주차장 설치공사 → 공사완료 서류제출
→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지급요청 → 보조금 지급
□ 보조기준 : 보조기준설치비의 50% 범위내 보조
NO |
지 급 기 준 |
보조금 지원액 |
1 |
담장철거 후 직각 주차장 설치 |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110만원까지
보조 |
2 |
담장철거 후 평행 주차장 설치 |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보조 |
3 |
대문을 넓혀 주차장 설치 |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170만원까지
보조 |
4 |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 |
5 |
아파트(300세대 미만)주차장 추가 설치 |
1면 50만원(최고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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