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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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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4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드립니다.


□ 보조대상
  ○ 기존주택의 담장철거나 대문을 넓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기존주택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추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단, 사용승인 미필 주택은 제외)

□보조금 신청
  ○ 신청시기 : 년 중
  ○ 신청방법 : 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시설팀에 건축물소유자가 전화 또는 방문(☎ 219-7466)

□ 보조절차
신청서 제출 →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 주차장 설치공사 →  공사완료 서류제출 →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지급요청 →  보조금 지급


□ 보조기준 : 보조기준설치비의 50% 범위내 보조

NO
지 급 기 준
보조금 지원액
1
담장철거 후 직각 주차장 설치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110만원까지 보조
2
담장철거 후 평행 주차장 설치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보조
3
대문을 넓혀 주차장 설치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170만원까지 보조
4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
5
아파트(300세대 미만)주차장 추가 설치
1면 50만원(최고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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