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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
작성자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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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3-12 |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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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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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고자 『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 3. 11.
여성가족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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