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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작성자 여성가족부 작성일 2013-03-12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3-51호

 

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고자 『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 3. 11.

여성가족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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