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동국실업 공장부지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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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녹지과 | 작성일 | 2013-03-11 | ||
동국실업(주) 공고 제2013 - 1호
보 상 계 획 공 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174호(2012. 07. 26)로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산업단지개발사업〔동국실업(주)〕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동국실업(주) 공장부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동국실업(주) 대표이사 김 승 원 다. 사업 구간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91-1번지 일원 라. 사업 규모 : 10,298㎡
2. 보상대상 토지내역 : 토지조서의 상세내역은 게재를 생략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
3. 보상토지 공고 및 열람 가. 열람기간 : 2013. 3. 11 ~ 2013. 3. 25(15일간) 나. 열람장소 : 동국실업(주) 관리부(사무동 2층)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2층)
4. 보상시기 : 2013. 4월경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함 나.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6. 보상금 청구 및 지급방법 : 보상금 지급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 지급 청구서상 구비서류 검토 후 흠결이 없고, 물건 이전 또는 철거 후 청구자 개인 예금 구좌로 입금됩니다.
2013년 3월 11일
동국실업(주) 대표이사 김 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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