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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2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2008년 2/4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사업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사용기간 : 2008. 3월 ~ 5월 (3개월 사용분)
2.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3. 신청기간 : 2008. 6. 2 ~ 6. 20
4. 신청장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울주군은 자체시행)
5.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조금신청총괄표 ?직영차량 :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사본
  - 기타 : 위수탁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등
6. 지급기준
  ○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액내 유류사용량에 대한 지급단가 적용
- 지급액 = 실유류사용량(ℓ) × ℓ당 보조금 지급단가(원)
  ○ 보조금 지급단가

유류사용기간
경 유
LPG
2008. 3. 1 ~ 3. 9
342.20원/ℓ
197.96원/ℓ
2008. 3. 10 ~ 5. 31
287.73원/ℓ
182.50원/ℓ

☏ 문의사항은

시 청 대중교통과 229-4164 중 구 교통행정과 290-0378
남 구 교통행정과 226-5580 동 구 교통행정과 209-3723
북 구 경제교통과 219-7466 울주군 도로교통과 229-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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