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5-26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2008년 2/4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사업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사용기간 : 2008. 3월 ~ 5월 (3개월 사용분)
2.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3. 신청기간 : 2008. 6. 2 ~ 6. 20
4. 신청장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울주군은 자체시행)
5.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조금신청총괄표 ?직영차량 :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사본
- 기타 : 위수탁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등
6. 지급기준
○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액내 유류사용량에 대한 지급단가 적용
- 지급액 = 실유류사용량(ℓ) × ℓ당 보조금 지급단가(원)
○ 보조금 지급단가
유류사용기간 |
경 유 |
LPG |
2008. 3. 1 ~ 3. 9 |
342.20원/ℓ |
197.96원/ℓ |
2008. 3. 10 ~ 5. 31 |
287.73원/ℓ |
182.50원/ℓ |
☏ 문의사항은
시 청 대중교통과 229-4164 중 구 교통행정과 290-0378
남 구 교통행정과 226-5580 동 구 교통행정과 209-3723
북 구 경제교통과 219-7466 울주군 도로교통과 229-7387
|
|
파일 |
|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