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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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가족부 | 작성일 | 2013-03-06 | ||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3-45호
2013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계획 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13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8. 여성가족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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