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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21

2008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계획 안내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5천만원 이상 신규투자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초과고용인원당 월5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한도 : 신규고용창출 건당 100명 이내
   - 보조비율 : 국비-지방비 매칭 (국비80% 시비20% )

 ○ 신청기간 및 장소 : 아래 신청일정에 따라 12월내에서 신청, 단 前期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구 · 군청(북구 경제교통과)

 ○ 신청시 제출서류
ㆍ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1부[양식 1]
ㆍ 첨부 서류
  - 신규 투자 및 고용 내역서[양식 2]
  - 성실 이행각서[양식 3]
  -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등 조회신청서[양식 4]
  -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비수도권 3년영위, 영위업종 증빙]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분 및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분), 근로계약서(신청 신규고용자), 월별임금대장(신청 신규고용자) 등[신규 고용인원 증빙]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신규 투자 증빙]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고용보조금 입금계좌]

*신청일정
1. ‘08. 6.10일한 : ‘08.1.14~5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2.‘08. 7.10일한 ‘08.1.14~6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3.‘08. 8.10일한 ‘08.1.14~7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4.‘08. 9.10일한 ‘08.1.14~8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5.‘08.10.10일한 ‘08.1.14~9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6.‘08.11.10일한 ‘08.1.14~10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7.‘08.12. 7일한 ‘08.1.14~11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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