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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덕산산업 공장부지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3-02-22

덕산산업(주) 공고 제2013 - 1호

보  상  계  획  공  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208호(2012. 12. 13)로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산업단지개발사업〔덕산산업(주)〕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덕산산업(주) 공장부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덕산산업(주) 대표이사 윤대홍

     다. 사업  구간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14-1번지 외 3필지

     라. 사업  규모 : 766㎡(공장부지 조성)


  2. 보상대상 토지내역 : 토지조서의 상세내역은 게재를 생략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


  3. 보상토지 공고 및 열람

     가. 열람기간 : 2013. 2. 22 ~ 2013. 3. 8(15일간)

     나. 열람장소 : 덕산산업(주) 관리부(사무동 2층)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2층)


 4. 보상시기 : 2013. 3월경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함

     나.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6. 보상금 청구 및 지급방법 : 보상금 지급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 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검토 후 흠결이 없고, 물건 이전 또는 철거 후 청구자 개인 예금 구좌로 입금됩니다.


2013년 2월 22일

 

덕산산업(주) 대표이\"\"


토   지   조   서


□ 사건명 : 덕산산업(주) 공장부지 조성사업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울산 북구

효문동

214-1

214-2

도로

31

21

영천시 북안면 북안서당길 102-61

이승준

 

경주시

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

가압류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6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국(경주세무서)

압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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