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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13-02-08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표발의자 : 강진희의원

2. 입법예고 내용

  가. 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3-3호

  나. 입법예고기간 : 2013. 2. 8. ~ 2013. 2. 15.

  다. 주요내용, 조례안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라. 문   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41-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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