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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1577 통일번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05


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1577 통일번호 알림

대민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일환으로 민원인의 발신지역(일반전화, 휴대전화)에서 인근 행정기관으로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

□ 시행시기

  • 2005년 1월 10일


□ 이용방법

  •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 적용
  • 발신지역 인근 행정기관 연결
    • 1577-1111 : 읍/면/동 사무소
    • 1577-2222 : 구/군청 교환대표
    • 1577-3333 : 시청 교환대표

*휴대전화의 경우 기지국 위치정보에 따라 서비스 되므로 일부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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